창문개방 없이, 소음걱정 없이, Co2 포화도 상승 걱정 없이,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효율 극대화
세대별 화장실과 주방을 연동하여 배기닥트 AD 건식 공정을 줄이고 입상으로 올라가는 비트공간을 최소화
전혈효율 냉/난방
·48% / 76%, 설정 풍량 1550CMH, 소비전력 75W
79% / 80%, 설정풍량 150CMH, 소비전력 70W
미세먼지 저감능력
·M12, 95% 포집 H13, 99,97% 포집
결로테스트 / 혹한기 -15℃
·결로발생, 결로로 인한 단전
결로없음, 기계내부 온도차 최소화, 결로에 의한 피해없음.
· 무소자 필터로 2차 오염 방지
·결로에 의한 부식
·내부부식으로 인한 2차오염
·열교환 소자 내부 곰팡이
·습기로 인한 PCB 훼손
·필터 교환 시기 알람
·간단한 필터 교체 기능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개정 2013.9.2, 2013.12.27, 2020.4.9 >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신설 2020. 4. 9. >
1장 제3조 적용대상 사업주체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1항의 주택으로서 1,000호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청정건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2장 세부기준 제4조(최소기준) 5. 청정건강주택의 효과적인 환기성능 확보를 위하여 [주택성능등급인정 및 관리규정]에 따른 주택성능평가 항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에서 2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2) 플러쉬 아웃(fiush-out)및 베이크 아웃(Bake-out) 시행규칙 플러쉬 아웃 시행 전 기계환기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수행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