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 환기 시스템 | Air cleaning & Ventilation System

에너지 효율 UP

창문개방 없이, 소음걱정 없이, Co2 포화도 상승 걱정 없이,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효율 극대화

공사비 부담 DOWN

세대별 화장실과 주방을 연동하여 배기닥트 AD 건식 공정을 줄이고 입상으로 올라가는 비트공간을 최소화

공인기관 인증시험

전혈효율 냉/난방
·48% / 76%, 설정 풍량 1550CMH, 소비전력 75W
79% / 80%, 설정풍량 150CMH, 소비전력 70W

미세먼지 저감능력
·M12, 95% 포집 H13, 99,97% 포집

결로테스트 / 혹한기 -15℃
·결로발생, 결로로 인한 단전
결로없음, 기계내부 온도차 최소화, 결로에 의한 피해없음.

소자없이 쉬운관리

· 무소자 필터로 2차 오염 방지
  ·결로에 의한 부식
  ·내부부식으로 인한 2차오염
  ·열교환 소자 내부 곰팡이
  ·습기로 인한 PCB 훼손
  ·필터 교환 시기 알람  
·간단한 필터 교체 기능

기능비교 | Comparison

건설설비기준 | Facility Criteria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개정 2013.9.2, 2013.12.27, 2020.4.9 >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신설 2020. 4. 9.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국토부 제2010-382호]

1장 제3조 적용대상 사업주체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1항의 주택으로서 1,000호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청정건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2장 세부기준 제4조(최소기준) 5. 청정건강주택의 효과적인 환기성능 확보를 위하여 [주택성능등급인정 및 관리규정]에 따른 주택성능평가 항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에서 2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6호]

제3조(적용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2) 플러쉬 아웃(fiush-out)및 베이크 아웃(Bake-out) 시행규칙 플러쉬 아웃 시행 전 기계환기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수행권고

곰팡이, 결로로 인한 열교차 소자 오염은 심각한 2차 오염의 원인